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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금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이유!

건쌤 2023. 12.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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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최초로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올려 내년 2월(예정)에 새롭게 신설하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 최대 연 4.5% 금리로 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이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인하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가입 조건은?

만 19세~ 만 34세 이하 부주택자인 경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을 이미 가졌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출시되는
2월에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아닌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출시 후 따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Q.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보장 되나요?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된다면 이후에는 우대금리 등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Q. 청년드림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통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 소득이 미혼인 경우 7,000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포스팅은 토스 증권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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