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해외 주식 세금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b7v8/btrqpuH6qPV/k16jyomgpU8KHfyiqCKBh0/img.jpg)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 서류는 무엇일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 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②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
이렇게 두 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식도 매우 복잡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HApAL/btrpLucOlLO/BgUh6T32BXYO3LM9bBOZHK/img.jpg)
한 눈으로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런 복잡한 양식을 증권사가 대신 기입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증권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대부분 증권사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같으니 4월부터 준비하셔서 5월에 꼭 신고 하시는걸 잊지 마세요!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붙게 됩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내 수익을 줄여서 신고했다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해 5월에 작년의 수익을 잊지 마시고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 보시는 일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가져간다니 너무 아까운 것 같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해외주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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