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미국 주식을 꺼려하시는 이유가 양도소득세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 한 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파는 것을 흔히들 '매도'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양도'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러므로 주식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2021년 초에 원화 1,000만원으로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 1,600만 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다면 '수익실현'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모두 매도한다면 6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샘이 되므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이때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6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350만 원에서 총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시) 연간 실현이익이 245만 원일 경우 → 세금 0원
연간 실현이익이 300만 원일 경우 → 세금 11만 원 (초과금액 50만 원의 22% 부과)
연간 실현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 세금 0원 (이익과 손실 합산)
예시 2) 연간 테슬라 실현이익 400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실현이익 -250만 원 → 33만 원 (150만 원의 22% 부과)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250만 원의 비과세 공제혜택 범위 내에서만 수익 실현을 한다. (또는 팔지 않는다)
한 해가 다 가기 전 2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이익실현하시고 다시 재매수하신다면 아무리 장기투자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매도하게 되었을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세금을 내는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제가 끝났을 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도하면 현금으로 인출하기까지 2 거래일이 걸리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실제로는 1월 2일에 매도가 되는 셈이므로, 해가 넘어가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연말 휴장 등도 고려해서 조금 넉넉하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한다.
총 3가지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예시]
종목/ 손익
A / +500만 원 (매도)
B / -100만 원 (매도)
C / -200만 원 (매도 X)
---------------------
합계 400만 원
세금: 4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X 22% = 3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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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손익
A / +500만 원 (매도)
B / -100만 원 (매도)
C / -200만 원 (매도)
---------------------
합계 200만원
세금: 0원
이렇게 C종목을 손절하고 다시 매수를 하면 C종목의 손실이 반영돼서 전체 양도차익은 2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수수료 등 매매비용이 조금 들어간다는 점은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 중이신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세제상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수수료와 절세 방법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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