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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금도 '국민연금'처럼 14일부터 '퇴직연금 기금제' 도입!

건쌤 2022. 4.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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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저.

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처럼 퇴직금으로 모은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며 수익성도 높이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퇴직연금 부담금의 10%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연금처럼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근로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기금제도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운용 계획과 지침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정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국민연금처럼 증권 매매·대여, 금융기관 예입·신탁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 관리·운용 업무는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와 증권사 등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월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율은 30인 미만의 경우 24%에 불과하다. 30~299인 사업장 77.9%, 300인 이상 90.8%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오는 2029년까지 43%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30인 이하 기업이 반드시 퇴직연금 기금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원칙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내용 등도 담겼다.

 

사업주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메트로신문 세종=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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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식이 있네요 ㅎㅎ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 퇴직연금 운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복리로 자산이 많이 불어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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