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쌤의 일상/투자 잡담

금투세 반대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금융투자세제, 국민 청원)

건쌤 2022. 10.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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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1F04098538B6C45E054B49691C1987F

 

 

국민 청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청원에 동의하여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금투세 도입을 반대해 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구려 취급을 받는 증시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문화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지금 한국증시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없습니다.

현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하여 당선됐고 우선적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증시 활성화, 개인투자자 보호, 1%미만의 부자들만 해당된다는 논리로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 폐지가 과연 개인투자자를 위한 법안일까요? 우선 금투세는 외국계과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 과세입니다.

 

또한 거래세폐지의 수혜자는 중개 수익이 늘어날 증권사와 단기매매비중이 높은 기관, 외국계 등입니다. 또한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된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같은 세금이면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비율이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한국 증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나머지 99%의 주식을 사줄 사람이 줄어들 텐데요? 혹시 금투세도입은 한국 주식 활성화가 아니라 미국 주식 활성화 법안인가요? 글로벌 유동성축소와 불확실성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증시와 비슷한 수준의 폭락으로 지금 한국시장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렇듯 한국주식은 중증환자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는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인근 나라들에선 증시 방어를 위한 조치들이 나오는 반면에, 한국 국회와 야당은 이런 중증환자한테 금투세라는 임상실험까지 해야겠습니까? 증안펀드 투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함께 금투세 유예를 확정하여 일단 숨이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제발 여당, 야당의 정치적인 논쟁에서 금투세는 제외해 주십시오.

 

금투세는 1000만 개인투자자의 재산이 걸린 민생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무작정 금투세를 도입하려 하고 유예를 반대한다면 10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함은 물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으로 일단 유예하십시오.

 

그리고 2년 동안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전세계 최악의 거버넌스,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라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자산시장을 정상화하고 회복시켜주십시오. 금융투자소득세는 그 이후에 도입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고 상식입니다. 지금 한국증시에 금투세 도입이 잘못됐고 유예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밤새 토론할 수도 있지만 텍스트의 제한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한국증시는 양도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주주권리가 없는 나라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대표의 발언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무분별한 물적분할 사례뿐 아니라 대주주에게 유리한 매각과 합병 등 소액주주의 재산을 강탈하는 사례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부당하게 내 재산을 강탈당해서 소송해봤자 오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 이사회가 주주가치를 아무리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업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인 절차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주주권리에 대해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입법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상법 제382조의 3항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라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 방어수단과 근거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과세하는 행위, 오랜 민초들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착취' 라는 단어입니다. 오랜 세월 개인주주들이 권익이 인정받지 못하고 수탈당하는 것을 외면했던 국회(입법부)입니다. 이제는 개인투자자를 착취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증시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행위는 1000만 개인투자자들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하여 법률상으로 주주권리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금투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이유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서 당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회 기재위의 국회의원들과 주무부처인 기재부 장관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금투세유예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모 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 반대와 유예를 조세저항이라고 합니다. - 위 첫째 사유와 같습니다. 조세저항이 아닙니다. 감히 개인투자자를 과세(착취)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을 먼저 갖추십시오. 모 야당 의원은 금융투자 과세를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시점에서 금투세도입이 어떻게 개인투자자 보호가 되는지 생방송으로 밤샘 토론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 야당의원은 한국의 거래세가 높아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떠난다며 거래세를 낮추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선진화라고 합니다. - 거래세는 외국계 자금, 기관, 트레이더들이나 부담되지,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계, 기관투자자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까? 통계상으로도 금투세 없이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이 조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모 야당 의원은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 1%도 안 되는 강남 신축 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나머지 99% 아파트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2년 유예에 국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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